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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을 한눈에 보는 ‘마이데이터’

옥토콩수 2022. 1. 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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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T 분야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많아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왔습니다. 그런 마이데이터 시스템들이 내일(1월5일) 부터 속속들이 베일을 벗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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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32&aid=0003120553

금융자산 한눈에 ‘마이 데이터’…업체별로 ‘차이 데이터’

[경향신문] 5일 전면 실시, 앱별 취합 제각각 정보제공기관 수 총 417개임에도 SC제일은 18곳…BC카드, 196곳 흩어진 금융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부채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

news.naver.com

[기사 일부 발췌]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사업자 33곳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소비자는 하나의 앱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 전자금융, 통신,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공기관 수는 총 417곳이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별로 취합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관별 금융정보 수는 제각각이다.
소비자로서는 주로 사용하는 금융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적다면 다른 앱을 이용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 중 5일부터 연결 가능한 정보제공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BC카드로 196곳이다.

마이데이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데이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D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는 나의 데이터인데, 여기 저기 흩어진 나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달라고 시스템에 요청하면 해당 시스템에서 정보가 있는 시스템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 제공해도 된다는 등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갑자기 왜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냐?를 타고 올라가면 ‘데이터3법’을 알아야합니다. 2020년8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데이터3법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었습니다. 나의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에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고, 그 외에 파생되는 홍보효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겠죠..
고객입장에서도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금융,의료 등 여러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동해온다까지는 안되고 몇 군데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긴합니다. 아직 초기이니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서로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보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마이데이터 1차 오픈이 성공하여 이후에 더 발전해나가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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