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해서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카드를 활용하면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1. 임산부 교통비 대상 - 서울시민으로 6개월 이상 된 사람 (주민등록기준) - 2022.07.01 이후 임신 12주차 이상인 사람 (12주차부터 신청가능) - 등록된 이후, 출산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 2. 교통비 지원 범위 2.1. 버스, 택시(일반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지하철 이용비용 2.2. 자동차 주유비용 (전기차 충전도 가능) 2.3.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단, 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에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3.1. 정부24 맘편한임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