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로 계약할 때 임대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을 보호위한 전세대출안심보험 상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임대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세가지 입니다. 1.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임대차정보 요청가능 임차인(세입자)가임대차정보를 전월세 계약 시점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본인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가 처리된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