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간의 자금이동추적이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자금이동추적을 “트래블룰”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파악을 하기위해 도입된 룰입니다.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단,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하되, 추후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추적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동일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 을 사용하고 있으나 업비트는 별도의 트래블룰 솔루션(베리파이바스프)을 사용하고 있어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업비트로의 송금 (반대 케이스도 포함) 은 4월까지 어렵습니다. 4대 사업자 외에도 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포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