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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꼭 챙겨야 할 것들
연말정산,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꼭 챙겨야 할 것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되나 사전동의 클릭한 직원 명단 회사가 14일까지 홈텍스 등록 비동의자는 작년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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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0. 환급액 예측 서비스 제공
- 국세청 홈택스,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확인 가능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
- 근로자들은 서류를 따로 받지 않고 세액 환급 가능
(단, 부양 가족이나 기본 공제에 대한 부분은 직접 서류 제출 필요)
2. 늘어나는 세액공제
-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 5%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3. 전자점자 서비스 제공
4.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5억원 이하로 변경
5. IRP, 연금저축, ISA 등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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