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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청년희망적금이 생깁니다.

옥토콩수 2022. 2. 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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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올해(2022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적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22.01.26 연합뉴스 (일부발췌)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정식 출시일은 내달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기준

먼저 정확한 가입 기준을 보겠습니다.

1. 만19~34세 대상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2021.01월~12월 까지의 총급여가 세전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 (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 제한이 됩니다.

납입기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식으로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시에는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을 하면 원금+이자에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가 청년희망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2월9일~18일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을 하면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 준다고 합니다.

사실 2년동안 36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만원도 안되는 돈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10여년을 적금을 하다보니 이것도 따지고 보면 큰 돈이 됩니다.
또한 정부관점에서 혜택을 주고자하는 제도를 잘 찾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혜택을 안 받을 이유는 없겠지요?
총급여 기준액을 넘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여유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를 기대하며, 2월21일 시중은행 중 한 군데를 찾아서 가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미리보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
청년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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