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투자에 대한 붐이 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이나 연금을 통해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통장에서 S&P500지수를 따르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매수중에 있습니다.
많은 S&P500지수를 따르는 ETF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KODEX 미국 S&P500 TR 입니다.
1. TR ETF 란?
토털 리턴 (Total Return) ETF 입니다.
ETF 투자 시 배당을 분배금으로 나누어주는데, TR은 이 분배금을 나누어주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TR ETF는 구성 종목의 가격변동과 함께 배당 수익도 함께 반영하는 총수익 지수를 추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TR은 배당을 받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는 내지 않되, 매도할 때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가 KODEX 미국 S&P500 TR ETF를 선택한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1) 기타보수까지 합쳤을 때, 운용보수가 가장 낮다.
2) 분배금을 재투자해준다.
처음에는 ACE 미국 S&P500 ((구)KINDEX 미국 S&P500) 에 투자를 해서 분배금을 재투자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실천이 잘 되지 않아 자동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해주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요.
이제 이 방식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TR ETF의 존폐위기

현재 세법에는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존에는 예외항목을 두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상품자체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매년 결산.분배를 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하니 투자자나 운용업계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품종류 중에 하나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운용되는 규모가 큰 ETF의 경우 상장폐지를 하지는 못하고 TR형에서 분배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테지만, 이제 본인이 알아서 분배금을 재투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셈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미뤄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과세 문제도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경코리아마켓 2022.10.3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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